안전관리

좌측 상단 텍스트.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문서 따로, 현장 따로 움직이나요? 우측 하단 파란색 지게차가 대리석을 운반하고 있다.
좌측 상단 텍스트.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문서 따로, 현장 따로 움직이나요? 우측 하단 파란색 지게차가 대리석을 운반하고 있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총정리!

플랜투두

2026년 6월 1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안전보건공시제 신설부터 위험성평가 강화까지 기업에서는 한층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배경부터 개정 항목 및 세부 내용, 기업의 대응 방안까지 플랜투두가 한 번에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배경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방향
  •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할 것

  • 안전 주체로서 참여자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할 것

  •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병행


산안법 2026 규제 강화 로드맵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 방향이 제시된 이후 첫 개정으로, 크게 아래의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06.01

26.08.01

26.12월 이후

위험성평가 개편 및 강화

안전보건공시제 · 명예감독관

확대 적용 및 본격 제재

①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 근로자 참여 의무화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 근로자 공유 및 주지

- 기록 및 보존

① 안전보건공시제 시행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속 위촉

③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

① 재해조사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 27.01 : 50인 이상 과태료 부과

- 28.01 : 50인 미만 과태료 부과 확대 적용


그렇다면 규제 로드맵에 맞춰 산안법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산안법 핵심 내용


구분

핵심 내용

시행일

위반 시 제재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이행까지 법적 의무 확대

- 전 단계 근로자 참여 공유 및 기록

2026.06.01

과태료 1,000만원

안전보건공시제

-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2026.08.01

과태료 1,000만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 추천 시 의무 기속 위촉

- 정부 근로감독관 동행권 보장

2026.08.01

노사 리스크 상승

재해조사대상 확대

- 일반재해까지 직권조사 가능

- 보고서 공개

2026.12.01

수사 증거 활용

작업중지권

- 대비/대피 요건 완화

- 원청 직접요구권 신설

본회의 계류 중

형사 처벌


이번 개정된 산안법의 핵심 내용은 과태료 신설, 재해조사 범위의 확대, 위험성평가 강화, 안전보건공시제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개정된 산안법 각각의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과태료 신설 (26.06.01 시행)

기존 법안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기록 및 보관, 근로자 전파 등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도의 가이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항목 신설 및 적용 대상과 시행 일자


하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항목이 신설되며 각 항목별 기준과 강제성이 부여되었습니다.

[ 과태료 신설에 대한 산안법 개정안 내용 ]

내용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미참여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에게 미공지

500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 결과 미기록 또는 미보존

300만원 이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험성평가를 진행 시 근로자 참여가 필수로 바뀌었으며, 해당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 및 전파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는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성평가가 단순 페이퍼로의 기록이 아닌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② 재해원인 조사 범위 확대


  • 재해원인 조사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이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장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재해원인 조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루어지며,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기록된 재해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재해원인 조사의 뜻과 개정된 산안법의 주요 내용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또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거나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되어 재해원인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재해원인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산안법 개정안 내용 ]

구분

내용

기존

중대재해 발생 ▶ 재해원인 조사 ▶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비공개)

개정안

중대재해 또는 산재 발생 및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 발생 ▶ 재해원인 조사 ▶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공개)


또한 기존에는 재해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작성되는 재해조사 보고서가 비공개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가 필수 공개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강화 (26.06.01 시행)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 강화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험성을 관리하고, 이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뜻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중처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총 44건입니다. 이중 41건(약 93%)가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배경에는 기존 산안법에서는 단순히 '위험성평가 진행하세요.'정도로 가이드가 되어 벌금 및 과태료, 형사처벌 등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산안법의 위험성평가 강화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누구와 어떻게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경우 해당 담당자 또는 사업주만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경우도 인정했다면, 이제는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위험성평가 강화에 대한 산안법 개정안 내용 ]

구분

내용

기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시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한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한다.


즉, 산업현장에 상주하며 누구보다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인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근로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근로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이후 근로자 인터뷰 또는 협의체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위험성평가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④ 안전보건공시제 신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6.08.01 시행)

이번 개정안에서 2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신설 및 의무화 되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 신설 내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1) 안전보건공시제 신설

  • 안전보건공시제란?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잔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에 대해 매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 공시 내용

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해당 연도 안전보건활동 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계획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보건공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

적용 시기

적용 대상

2026.08.01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기업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2027.08.01

  • 근로자 수 500명 미만 기업(확대 적용)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참여형 안전지도 인력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 근로자 또는 노조 임원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가 위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8월 1일부터는 추천 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산안법의 핵심은 안전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장 내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안법에 대응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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