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콘텐츠 썸네일. 좌측 상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총정리, 좌측 하단에 법령 핵심, 산안법 차이, 실제 적용, 판례 항목 텍스트. 우측 하단에는 투명한 톤의 푸른 양팔저울이 있고 왼쪽에는 법전과 돋보기 오른쪽에는 안전모가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총정리,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플랜투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관련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담당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뿐 아니라 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둬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너무 딱딱한 데다, 실제 안전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를 본업과 겸직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 관리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 4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즐겨찾기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핵심 내용과 의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27일 전국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건설·제조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 근로자가 탕비실에서 머리를 심하게 찧는 사고까지도 중대재해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제품이나 시설의 설계·제조·관리 결함 때문에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일하다 다친 것, 중대시민재해는 시설이나 제품 결함으로 시민이 다쳤을 때가 해당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이러한 예방 활동을 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라고 말하고, 각 사업장에 알맞게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회사마다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 관련 재판에서도 시행령에 따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켰는지를 따지고요. 사실상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참고해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5조에서 정하고 있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4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고 정한 핵심 조항입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총 9가지 세부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별로 알맞은 안전 관리 규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시행하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 관리를 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행령 5조: 앞의 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기업 스스로 정기 점검하라고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단순히 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푸른톤 건축 현장 일러스트. 노란색 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쓴 공사 관계자 3명이 우측 하단에 서 있다. 관리자 한 명은 건너편 공사 현장을 가리키고, 다른 두 명은 서류철을 들고 함께 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관련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꼭 언급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줄여서 산안법인데요. 그만큼 두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1년 12월에 제정되고 이듬해 7월에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산안법이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월에는 법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안법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꼭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 산안법 제38조: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기계·기구 등 설비 사고, 폭발·화재·누출 사고, 추락·붕괴·낙하 사고 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 산안법 제39조: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조항입니다. 원자재·가스·분진·고열 등에 대한 조치, 일정 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산안법이 이렇게 자세히 규정돼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안법만으로는 주로 현장 관리자나 법인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쥔 CEO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기업들이 안전을 ‘비용’으로만 취급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한 눈에 비교하기

물론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산안법이 있는데 법을 또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법은 규제의 초점과 타깃이 다릅니다. 산안법은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규정하여 ‘예방’에 집중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경영진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따져봅니다. 실제로 미흡했을 경우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처벌 대상

현장 사업주·관리자

경영책임자(CEO) 

처벌 발생 조건

사고 없어도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 

사망 시 징역

7년 이하 (상한만 존재)

1년 이상 (하한 존재)

법인 벌금 (사망)

1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손해액 최대 5배

입증 책임

사업주 의무 이행 위반

관리체계 구축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산안법,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까?

두 법 사이의 연결 고리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안법은 현장 안전의 준비물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준비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둔 설명서다.’ 현장에서는 이 준비물과 설명서를 활용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5가지 항목이 적혀 있다.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위험성 평가 실시, 예산과 인력 확보, 현장 운영 루틴 구축, 기록 및 보관.


이러한 업무를 ‘안전보건 관리체계’라고 하고,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안전 보건 목표 설정: 경영방침을 문서로 만들고, 대표이사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까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2호)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안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도 해야 하고요.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시행령상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 예산과 인력 확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개선 조치에 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도 중요하게 챙겨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 인력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4·6호)

  • 현장 운영 루틴 설계: 정기 점검, TBM, 작업 전 점검, 교육 실시, 시정 조치, 재발 방지 회의 등을 월간·주간·일일 단위 루틴으로 묶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 루틴이 실제로 돌아갈 때 시행령 제5조의 법령 준수 점검과 제6조의 교육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 기록 및 보관: 앞서 말한 업무를 진행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 빠짐없이 문서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업장이 실제로 안전 관리를 해왔는가”를 따지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시행령 제4조, 산안법 제36조 제5항)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or 면책 대표 판례, 무엇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결과 중 유죄와 무죄 판례를 정리합니다. 모두 앞서 소개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례

1) I공장 폭발 사고 판례

  • 사건 발생 시기: 2022년 3월

  • 최종 형량: 대표이사 징역 3년, 법인 벌금 5억 원. 대법원 확정.

  • 사고 경위: 에탄올 유증기가 폭발한 충격으로 69kg짜리 대형 철문이 튀어나갔고, 한 근로자가 철문에 맞아 사망.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시행령 제4조 1호). 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시행령 제4조 4호). 1심에서는 법원이 첫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본 사례입니다.

2) H제강 방열판 낙하 사고 판례

  • 사건 발생 시기: 2022년 3월

  • 최종 형량: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원. 대법원 확정.

  • 사고 경위: 크레인에 연결된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짜리 방열판이 추락. 한 근로자가 해당 방열판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①1.2톤짜리 방열판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다 사고가 났는데 산안법에서 규정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사망 사고 10개월 전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례

S건설 하수관 매립 공사 토사 붕괴 사고 판례

  • 사건 발생 시기: 2022년 10월

  • 최종 형량: 원청 대표 무죄, 현장소장 무죄, 법인 벌금 400만 원. 1심 판결. 상급심 진행 중.

  • 사고 경위: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구를 챙기기 위해 미리 파둔 공간에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지며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실시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원인은 하청 업체가 미리 작성한 작업 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데 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원청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관리 절차를 이행하였고, 실제 작업 권한은 하청 업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안전 관리를 문서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례에서도 봤듯이 유죄와 무죄를 가른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실제로 조치했는지, 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보받고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다음 글 <아차사고 제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도 될까요?>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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